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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6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첫 제재…과징금 144억

기사입력 : 2015년03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3월28일 18:28

제멋대로 계약에 판촉비까지 납품업체에 전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납품업자에게 판촉비를 전가하고, 부당한 정액제 판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아 온 TV 홈쇼핑 6개사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CJ오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 TV 홈쇼핑 6개사에게 최초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억 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오쇼핑이 46억 2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롯데홈쇼핑 37억 4200만원, GS홈쇼핑 29억 9000만원, 현대홈쇼핑 16억 8400만원, 홈앤쇼핑 9억 3600만원, NS홈쇼핑 3억 9000만원 등이다.

이들 홈쇼핑 회사들의 불공정행위는 납품업체에 방송계약서 미교부, 구두발주,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부당한 정액제 강요 등이다(표 참조).

롯데홈쇼핑은 방송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채 납품업자로 하여금 방송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4개사는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해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 5개사는 납품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와의 공급거래조건, 매출액 등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했다.

롯데홈쇼핑와 GS홈쇼핑은 수수료 수취방법 변경을 통해 불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매부진에 따른 위험을 납품업자에 대부분 전가시키는 불공정거래 행위다.

특히 CJ오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5개사는 판매수수료가 높은 모바일 주문으로 유도해 납품업자들에게 더 많은 판매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GS홈쇼핑은 부당한 경제적이익 제공 요구해 지적을 받았다. GS홈쇼핑 직원은 자신에게 할당된 매출실적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7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 4개사는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시켜 지적을 받았다. 홈쇼핑사는 상품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늦어질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TV홈쇼핑사와 납품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6개 TV홈쇼핑사에 대한 제재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즉시 통보해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은 공공재인 방송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보다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면서 "정액수수료 관행과 판매촉진비 전가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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