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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소급입법" vs "경제질서 잡는법"

기사입력 : 2015년03월26일 17:33

최종수정 : 2015년03월26일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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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환수법 일명 '이학수법' 찬반 공청회

[뉴스핌=정탁윤 기자] "편법상속 문제는 이미 끝난 사건이다. 몰수가 아니라 환수라고는 하지만 눈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몰수를 못하니 환수라는 이름으로 가하는 형벌에 불과하다." (전원책 변호사)

"범죄의 목적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 범죄를 억지하고 때로는 처벌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범죄의 목적으로 취득한 수익,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법은 범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교정책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

26일 국회에서 열린 일명 '이학수법'(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공청회에서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전원책 변호사는 "누군가 권력을 잡았을 때 반대자를 처벌하기 위해 소급적용 금지를 무시하는 법안을 만들어 탄압한다면 어쩔 셈인가"라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법이 위험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한다"고 이학수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김상겸 동국대 교수도 "법은 미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법을 소급적용하려면 국가 자체를 부정하거나 헌법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법을 소급적용하면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를 파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이 법안은 횡령 배임범죄의 범죄수익을 환수해 경제정의를 신현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그 방법이나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며 " 기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지 못하면서 법적 안정성을 해하기 때문에 적법절차원칙과 법치국가원리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불법이익환수법 공청회`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왜 형사제도가 있는데 민사제도를 추가로 도입할까"라며 "범죄의 목적이 이익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 범죄를 억지하고 때로는 처벌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범죄의 목적으로 취득한 수익,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찬성입장을 대변했다.

전 교수는 이학수법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을 겨냥했다는 비판에 대해 "론스타가 주가조작사건으로 수백억을 배상할 상황에 놓이자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외환은행이 400억원을 갚게 했다"며 "업무상 배임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상태인데, 이학수법이 만들어지면 이 돈을 찾아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인을 겨냥한 법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많은 국가들이 입법화해 활용하거나 도입을 권고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 법이 '이중처벌'이라는 논점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형법이 처벌하는 것은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며 "이 법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제상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목적이 다르기에 이중처벌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학수법을 대표 발의한 박영선 의원은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미 확고하다"면서 "불법이익환수법은 경제질서를 잡는 법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한 법 일감 몰아주기와 기회 편취를 막는 법, 실종된 경제민주화를 되찾기 위한 법"이라말했다.

이학수법은 범죄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불법 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이 지난달 17일 여야 국회의원 104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한 바 있다.박 의원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소관상임위인 법사위에 상정시킨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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