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자금 수사'에 이어 설상가상…계열사에 부당지원 '덜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의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내달 제재할 방침이다. 최근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포스코로서는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공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민영화된 공기업인 포스코와 KT에 대해서도 지난해부터 조사해 왔다.
◆ 계열사 및 퇴직자 부당지원 조사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빌딩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포스코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끝냈고 심사보고서도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제재는 검찰 수사를 비롯한 사정정국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공기업 불공정행위 조사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에 대한 조사는 2009년 이후 5년간 계열사 및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일감몰아주기)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거래단계에 계열사를 끼워 넣어 부당이익(통행세)을 얻은 행위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 불이익을 준 행위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포스코동우회가 설립한 포스메이트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회사는 서울 포스코센터를 비롯해 포스코 계열사 사옥과 연구소, 공장 등의 운영관리를 맡고 있다.
또 가전제품 부품 제조사인 포스코TMC와 소모성 자재(MRO) 구매관리업체인 엔투비를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포스메이트의 매출액은 포스코 계열사의 내부거래에 힘입어 2009년 822억원에서 2013년 1184억원으로 44%나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와 계열사에 대한 과징금이 최소 수입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공정거래법 개정…수혜기업 제재 여부도 관심
이번 제재에서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도 제재를 받을 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2월14일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도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월14일 이후에도 불공정행위를 지속한 근거가 있다면 수혜기업도 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 KT는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계열 금융사인 KT캐피탈로부터 부당한 대출을 받았는지, 각종 투자사업에 KT캐피탈을 무리하게 끌어들였는지 여부가 조사대상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