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태환이 18개월의 자격정지를 당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이지은 기자] 금지약물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난 박태환이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FINA는 23일(현지시간) 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지난해 약물 검사에서 적발된 박태환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한 뒤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박태환은 애초 자격정지 2년이 유력했으나, 18개월의 자격정지를 받아 내년 8월에 열리는 리우 올림픽에 참석이 가능하다.
박태환 측은 검차 조사 결과 등을 FINA에 증거로 제시했고, 이에 약물 투약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초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