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1순위 법…'보건의료' 조항 포함 고민
[뉴스핌=정탁윤 기자] 새누리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안 중 핵심인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공감대를 이뤘지만, '보건의료'를 뺄 경우 일자리 창출이라는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시킬 경우 야당이 의료민영화 전단계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반쪽' 이라도 통과시킬지 야당을 좀더 설득할지 진퇴양난의 처지에 몰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여전히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서비스 산업의 분류에서 보건 의료를 제외하면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한 것이지, 명시적으로 보건의료를 제외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법 관련 공청회 모습 <사진=뉴시스> |
앞서 여야는 지난 17일 여야 영수회담 합의문에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경제법안과 관련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분류에서 보건 의료를 제외하면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회담 직후 "새정치연합쪽에서 보건의료 부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그것을 빼고서라도 4월 국회서 처리하자, 그런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서는 "원론적인 이야기고 그건 원내대표 소관" 이라며 유 원내대표의 뜻에 힘을 실어줬다. 향후 예정된 야당과의 협상에서 굳이 의료 부분을 빼겠다고 못박을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의 서비스산업법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해졌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보건의료 부분을 빼서라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보건의료를 뺄 경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유 원내대표는 "우리는 당초 원안대로 해보겠다. 정 안되면 보건의료를 빼서 통과시킬지, 빼서 통과시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으면 계류시킬지는 야당과 협상을 해봐야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의 1순위 법으로 꼽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2012년 9월 정부입법으로 발의됐다.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금융 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누리당과 정부에 따르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기반으로 서비스산업을 육성 할 때 2020년까지 청년일자리 35만개가 창출되고 GDP도 1%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