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4월1일 시행 목표로 법 개정
[뉴스핌=고종민 기자] 벤처캐피탈의 '핀테크(fintech)' 투자 길이 열린다.
13일 법제처와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오는 4월1일 시행을 목표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금융 및 보험업 등의 업종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중기청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법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신설, 벤처캐피탈의 핀테크 투자를 가능케 하기로 한 것.
현행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1장 제4조)상 창업투자회사는 금융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얻은 업종과 그 하위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 금융 및 보험업 등의 업종이라도 벤처캐피탈 자금의 투자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차관회의에 안건으로 제출될 예정이며, 국무회의·대통령 재가 과정을 거쳐 적용받게 된다.
이 개정안의 실제 처리 일정은 현재로서는 '미정'인데, 늦어도 상반기 내에 처리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선 이르면 4월초 늦어도 6월 중으로 개정을 예상한다. 이에 대통령의 재가가 나면 중소기업청이 정식으로 발표하게 된다. 개정안이 공포한 날 즉시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만큼 벤처캐피탈 업체들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핀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 중에 첫 번째 법령 개정 사례"라며 "큰 효과라기 보단 벤처캐피탈 업계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핀테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벤처캐피탈 자금의 투자 결정이 빨라 앞으로 핀테크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서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ial)과 기술(Tech)의 합성어다. 모바일을 통한 결제·송금·자산관리·크라우드펀딩 등 금융과 IT가 융합된 산업을 의미한다.
국내 상당수 창투사들이 핀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단초가 될 전망이다.
업계 일각에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핀테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책 자금이 벤처캐피탈을 통해 핀테크 관련 기술·금융 기업에 투자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엠벤처투자·SBI인베스트먼트·제미니투자·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디피씨·대성창투 등 벤처캐피탈 업체들이 핀테크 투자에 물꼬를 틀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