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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아내 서정희 상해 혐의 대부분 인정 [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개그맨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에 대한 상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세원 서정희 부부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유환우)으로 열린 서세원의 상해 혐의 네 번째 공판에서 만났다. 이날 서세원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 등장했고, 서정희는 증인으로 나섰다.
검찰 측은 “지난해 5월 10일경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는 3주 치료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세원의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 주장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공소 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며 피고인 서세원도 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세원 측은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룸 안에서 목을 조른 사실이나,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정상 참작 사유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세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이 변호인 측의 주장과 동일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서정희는 “남편과의 삶은 32년 동안의 포로생활이었다”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