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전기차·ESS 통해 전기를 한전에 되팔수 있다

기사입력 : 2015년03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15년03월12일 10:17

정부, 충전전력 거래 가능토록 제도 마련…"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기대"

[뉴스핌=함지현 기자]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나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해 뒀던 전력을 되팔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충전된 전력, ESS에 저장된 전력, 소비절약을 통해 아낀전기 등의 시장거래가 쉬워진다"며 "제철소 등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로 생산된 전력도 장외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전기차가 전기충전을 하기만 하는데서 더 나아가 전기차에 내장된 배터리에 충전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야간에 전기차 사용자가 값싼 전기요금으로 충전한 전력을 주간 피크시간대에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10kW이하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한전으로부터 받은 전력량에서 자신이 한전에게 다시 전송한 전력량을 서로 계산해 순수히 사용한 양에 대해서만 전력요금을 내는 것도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아직은 전기차 탑재형 충전기(On Board Charger), 양방향 완속충전시스템, V2G(Vehicle To Grid: 전기차전력의 전력망 역송전) 표준 등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송전망에 송전하기 위한 기술이 추가적으로 개발돼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산업부는 지난 1월 광주과기원에 한전, 현대·기아차, 서울대, 광주 과기원 등과 공동으로 V2G용 테스트 베드를 설치했던것 처럼 앞으로도 시범사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SS를 통해 소비자들이 싼 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해 뒀다가 가격이 비싼 시간대에 되파는 것도 가능해진다.

ESS는 전력 수요량이 급증할 때를 대비해 남는 전력을 모아 물리적 장치에 저장하는 장치를 말한다. 그동안은 발전소로 인정이 되지 않아 전력을 팔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전기사업법 고시 개정을 통해 ESS가 발전소로 인정 되면서 앞으로는 저장된 전력을 한전에 되팔수 있게 됐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ESS장치를 설치할 경우 투자회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경부하 시간대(23:00~09:00)에 충전을 하면 전력 단가를 현재보다 10% 할인해 주는 맞춤형 요금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비 회수기간이 10년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전기 소비자들이 아낀전기를 전력수 요관리사업자를 통해 시장에 내다 파는 수요자원 거래시장(Demand Resource)은 입찰의 문턱도 낮출 방침이다.

이전에는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이 127원/kWh 이상이고 최소 수요자원 개수가 10개 이상으로 구성된 패키지여야 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통한계가격이 122원/kWh 이상인 경우에도 낙찰될 수 있고 수요관리자원 패키지도 일부 수요자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요자원만으로도 입찰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제철소 등 공정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를 활용해 발전하는 부생가스 발전에 대해서도 연간 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구입하는 차액계약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현재는 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에서 현물 거래를 하는 방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신에너지의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수요자원을 발전자원과 동등하게 취급할 것"이라며 "현재 단기 일일 현물 시장위주의 거래방식에서 벗어나 장기 계약시장을 확대하는 등 전력시장을 선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