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성 주문 수탁처리 드러나…직원은 '경고이상' 징계 요구
[뉴스핌=이보람 기자] 이트레이드증권이 시장감시규정을 위반,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제2차 시장감시위원회의를 열고 '현물시장 감리결과에 따른 회원사 제재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거래소는 이트레이드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관련 직원 1명에 대해선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관련 직원은 현물시장에서 위탁자의 허수성 주문과 분할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