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밥그릇 지키기' 중개사협회 공세에 국토부 정책 잇따라 후진

기사입력 : 2015년02월12일 11:41

최종수정 : 2015년02월12일 11:41

중개수수료 인하·중개사 수급 조절 요구…기업형 임대 방안도 일부 후퇴시켜

[뉴스핌=한태희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지나찬 '밥그릇 지키기'공세에 국토교통부 정책이 잇따라 후퇴하고 있다. 

중개사협회의 반대로 국토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모집 허용방안이 백지화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중개수수료율 인하방안 시행도 늦춰졌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중개 수수료 인하와 중개사 수급 조절을 포함한 중개업 관련 현안에서 협회 의견이 잇따라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토부가 중개 수수료율 인하를 예고했지만 협회는 '고정 요율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매매 및 전월세 거래 중개 수수료율을 절반 가량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매맷값과 전셋값 상승으로 수수료가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억~9억원 주택 매매 수수료는 현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 협의로 낮췄다. 3억~6억원 전월세 거래 수수료는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 협의로 조정했다.

협회는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서 매매와 전월세 거래 수수료를 기존 최고 요율인 0.5%, 0.4%로 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정 요율을 정해 놓으면 고객과의 분쟁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면 6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중개 수수료는 540만원(0.9% 적용)에서 300만원(0.5% 적용)으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300만원 안에서 중개사와 매매 당사자가 협상할 여지를 남겨 놓자는 것이고 중개사협회는 300만원에 고정시키자는 주장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제도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협회 의견을 받아들인 경기도의회는 지난 5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기존 '상한요율제'를 '고정요율제'로 바꿨다. 중개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로 결정된다.

다만 국토부와 시민단체 반대에 부딪히자 경기도의회는 조례안 상정을 내달 10일 본회의로 넘겼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00년 현행 중개보수체계가 확정된 후 주택 전셋값과 매맷값이 올라 주택 거래자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많이 늘었다"며 "거래 관행을 기초로 공급자인 중개업계와 수요자인 거래자의 이해를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중개업계가 반발을 하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중개업계가 국토부의 중개업계 관련 정책에 잇따라 반기를 들고 있다. 중개업계는 중개수수료율 인하와 뉴스테이 임차인 모집 그리고 중개사 수급 조절 등에서 업계의 이해를 정책에 반영시키는데 성공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국토부가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육성 계획도 일부 후퇴했다. 

당초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임차인 모집을 허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최종 발표문에서 이 내용이 빠졌다. 이번에도 중개업계를 비롯한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서 반발해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모집하면 전월세 거래자가 크게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중개업계 관계자는 "중개업계를 중심으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 발표문에는 임차인 모집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최종 발표문에서는 빠졌다"며 "당정 협의 후 해당 내용을 삭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최근 중개사 수를 줄인다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중개사 수급 조절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개사 수급조절은 중개사가 포화 상태란 이유 때문이다. 이 역시 중개업계가 꾸준히 요구한 내용을 국토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감정평가사들의 공시가격 산정 업무 거부를 시작으로 이익단체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익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갖고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면 강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