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경기도의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우려를 표명했다.
9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각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고정요율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거스를 뿐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정요율은 중개사의 자유로운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협상을 통한 중개보수 결정기회도 차단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 위원회는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로 적용한 조례 개정안이 수정 통과됐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매매나 임대차 거래시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 안에서 정해진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에는 주택가격에 따른 일정 수수료 '이하'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수수료가 모두 고정요율로 정해지는 방안이 담겼다. 따라서 조례가 이대로 확정된다면 앞으로 경기도 내에서 주택거래시 무조건 정해진 요율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