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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케이스톤 "박삼구 회장의 금호고속 대표 선임은 무효"

기사입력 : 2015년02월26일 21:52

최종수정 : 2015년02월26일 21:52

26일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인사 반발

[뉴스핌=고종민 기자] 금호고속 최대주주인 IBK투자증권·케이스톤파트너스 사모펀드(이하 IBK·케이스톤PEF)가 26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고속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고속 이덕연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금호고속 장진균 상무와 김영호 부장도 각각 전무, 상무 승진자 명단에 올랐다.  

이에 대해 IBK·케이스톤PEF 고위 관계자는 "주식매매계약(SPA)상 금호산업은 금호고속 이사 선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금호고속의 이사회 이사 한명의 선임권 만을 가지고 있다"며 "내규상 임직원의 인사권한은 현직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작년 김성산 대표이사가 매각 방해로 해임된 이상 현재 임직원의 인사권한은 금호고속의 대표이사인 PEF에게 있다"며 "금호그룹의 이번 인사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IBK·케이스톤PEF는 인사발표 직후 금호아시아나그룹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별도 대응 없이 박삼구 회장의 우선매수권 행사시한인 3월9일까지 상황을 지켜볼 방침이다. 

한편, IBK·케이스톤PEF와 금호아시아나측은 지난 23일부터 본격적인 매매가격 협상을 진행중이다. 금호아시아나측은 IBK·케이스톤PEF가 제시한 최종 매각가격(약 5000억원 추정)을 토대로 협상을 진행한 뒤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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