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올해 말 헤지펀드 신규 투자

기사입력 : 2015년02월26일 19:30

최종수정 : 2015년02월26일 19:30

2014년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 5.25%…노인 대상 대부업 개선방안 발표

[뉴스핌=정연주 기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영위)는 국민연금 투자다변화의 일환으로 헤지펀드 신규 투자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률(잠정) 및 노인긴급자금 수요 지원안도 발표했다.

이날 기금운용위는 2015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해 2014년도 기금 결산안, 헤지펀드 투자방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개선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헤지펀드 신규 투자 결정은 지난해 12월 보고된 ‘해외투자 전략 및 추진과제(2015~2019)’의 후속조치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실제 투자금 집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수익 제고 및 위험분산 등을 위해 해외투자, 대체투자 등 투자다변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다. 

헤지펀드는 대체투자의 한 유형으로 현재 해외 주요 연기금과 국내 기관투자자가 다수 투자 중이다. 국민연금은 해지펀드에 투자하되 투명성과 위험관리강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시장 규모가 크고 투자 체계가 잘 정착된 해외 헤지펀드에 우선 투자하면서 초기에는 재간접투자(Fund of Hedge Funds) 형태로 시작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운용사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고 외부 기관을 통해 운영위험을 이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헤지펀드는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과의 분산효과로 기금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안정적 수익창출에 기여한다"며 "기금운용본부 투자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운용위는 현재 최고 500만원인 '국민연금실버론'(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대부한도를 750만원으로 높여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국민연금실버론 이용자들의 대부한도 확대 요구가 많았던 점과 대부수요가 가장 많은 전월세 관련 최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부금 상환 거치기간도 도입한다. 대부자가 본인 선택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돼 초기 원금상환 부담이 완화되고 상환시기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는 게 국민연금 측의 설명이다.

국민연금실버론 대부한도 상향 및 거치기간 도입은 2015년 7월 이후 신규 대부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2014년말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470조원으로 전년 대비 43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순자산)은 469조8229억원으로 2013년말(426조 9545억원) 대비 42조8684억원(10.0%)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469조8000억원 중 469조3000억원(99.9%)이 금융부문에서 운용되고 있다. 

이중 국내주식 83.9조원(17.9%), 해외주식 56.6조원(12.1%), 국내채권 260.5조원(55.5%), 해외채권 21.5조원(4.6%), 국내대체투자 22.2조원(4.7%), 해외대체투자 24.5조원(5.2%) 등으로 나눠 투자되고 있다.

이에 2014년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은 5.25%, 운용수익금은 23조326억원을 기록했다.

자산군별 수익률은 해외주식 8.94%, 국내채권 6.79%, 해외채권 9.23%, 국내대체투자 9.48%, 해외대체투자 15.26%를 보였다. 다만 국내주식은 연초 대비 종합주가지수 하락 등에 따라 마이너스(-5.43%)를 나타냈다.

또 최근 5년간(2010~2014) 연평균 수익률은 5.64%, 최근 10년간(2005~2014) 연평균 수익률은 5.67%로 잠정 집계됐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