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레에 관한 법률' 및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자사주를 활용한 재벌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 및 편법 경영승계를 제안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상법(제369조)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그러나 회사가 두 개로 분할할 경우 사실상 의결권이 부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자사주 활용한 경영권 승계 막는 법안 발의")
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를 설립 또는 전환하기 위해 인적분할을 할 경우, 반드시 자사주를 미리 처분할 것을 의무토록 했다.
자사주를 미리 처분하기 전에는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에 관련한 모든 행위를 금지해 경제력 집중과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인적분할을 할 경우, 기존 자사주에 대하여는 신주 배정을 금지토록 했다. 이 역시 자사주를 통한 부당한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을 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경제정의 차원에서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부당한 소유지배구조 왜곡과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강력히 규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