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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계열 아닌 증권사도 복합점포 개설 가능

기사입력 : 2015년02월24일 15:25

최종수정 : 2015년02월24일 15:30

[뉴스핌=이영기 기자] 앞으로 금융지주회사에 소속되지 않는 증권사도 다른 금융계열사와 공동으로 복합점포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증권사들이 복합점포를 개설 할 수 있어 고객의 원스톱서비스도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는 금융투자회사는 고객과 대면해 상담·안내·투자권유·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을 계열사와 공동(복합점포)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삼성증권과 삼성생명이 공동상담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금융지주회사의 계열 증권사만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사무공간 공동이용이 허용됐다. NH투자증권이 농협은행과 복합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신한금융투자도 마찬가지.

아울러 공동상담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공동상담공간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의 사무공간을 경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공동상담공간 이용 외의 목적에 의해 상시적으로 계열사의 사무공간을 경유하는 것은 계열사 간 이해상충 방지차원에서 앞으로도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18년 3월31일까지 다른 증권사를 인수·합병(M&A)하는 증권사는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의 집합운용이 허용된다. 단 인수·합병에 따라 증가하는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기존 자기자본의 20%이상이거나 30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인수·합병 증권사는 인수·합병일로부터 3년간 집합운용이 가능한 개인연금신탁 상품을 새로이 선보일 수 있다.

또 자금중개회사의 콜거래 중개범위도 은행과 일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대폭 제한된다.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콜시장에서 오는 시스템리스크 발생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대응책이다.

콜거래 제한으로 금융회사들이 단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대체시장 활성화 등 보완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내국인이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외국인투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투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됐고 신용거래 계좌를 개설할 때 증권사에 100만원의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하는 계좌개설보증금제도는 폐지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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