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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로 옥살이 한 한화갑,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기사입력 : 2015년02월22일 11:05

최종수정 : 2015년02월22일 11:05

"국가기관의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로 보긴 어렵다" 판시

[뉴스핌=김선엽 기자]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유신 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살이를 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한 전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재판부는 "원고에게 형벌을 가한 법이 위헌·무효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복역의 손해를 국가기관의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당시 수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고문, 폭행 등 가혹행위를 했거나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978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듬해 12월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자 대법원은 "현 시점에서는 유무죄를 따질 수 없다"며 한 전 대표에게 소송절차를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2013년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가 입법 목적의 정당성 등을 갖추지 못했고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 대표는 "과거 대법원의 면소 판결이 아니었다면 무죄를 선고받았을 것"이라며 형사보상 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불법 감금으로 인한 나와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해 달라"며 손배소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작년 4월 5천6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타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보상금과 별개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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