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에이 수지 측이 제기한 '수지모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판결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KBS JOY 방송 캡처] |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수지가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승소한 쇼핑몰은 지난 2011년 모 포털사이트에 검색어 ‘수지모자’를 입력하면 자사 홈페이지 URL이 상단에 뜨도록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맺고 지난해 2월까지 이를 유지했다. 2013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다른 키워드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재하기도 했다.
수지모자 소송의 쟁점이던 퍼블리시티권, 즉 성명 및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권리에 대해 재판부는 “초상권과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해석했다. 특히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수지모자에 대한 수지 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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