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도급 지급보증서을 발급하지 않은 25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건설산업기본법령' 상 재하도급, 동종 간 하도급 등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 35개 업체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사항을 최초로 점검한 2013년도에는 하도급대금 보증서 미발급업체로 657개사를 적발했으나 2014년도에는 213개사로 적발업체가 6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사대금 미지급,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도 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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