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특허소송 1심 승소
[뉴스핌=이연춘 기자] 정수기업체 청호나이스와 코웨이가 벌이고 있는 얼음정수기 특허 소송에서 법원이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코웨이 측은 "청호나이스 냉각시스템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원판결은 유감스럽다"며 "차별화된 선진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해 곧바로 항소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코웨이가 이미 2012년에 단종한 제품(2012.6 ~ 2012.11)으로 정수기 영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1부(재판장 김기영)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특허를 침해한 코웨이 제품과 생산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1차 청구액인 100억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소장 부본 송달일인 지난해 4월 25일로부터 연 20%의 지연 손해금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청호나이스는 지난해 4월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가 지난 2006년 이과수 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며 개발해 특허 등록한 기술을 2012년 코웨이가 '스스로살균 얼음정수기'를 선보이며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청호나이스는 이 특허기술을 국내 뿐 아니라 중국,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도 이미 등록한 상태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미 몇 년전 단종된 제품에까지 소송을 제기하며, 1위 업체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청호나이스에 동종업체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항소를 통해 냉수와 얼음을 동시에 만드는 청호나이스 냉각 시스템과 달리 얼음과 냉수 생성이 분리되어 더욱 단단하고 깨끗한 얼음을 만들 수 있고, 정수탱크가 분리되어 밀폐형으로 설계된 청호에 비해 내부청소가 쉬운 점 등 코웨이 얼음정수기 장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