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퇴직 공무원 취업규칙을 어기고 대기업에 입사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예비역 장교 임 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6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합수단은 이날 임 씨의 자택과 울산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에 있는 사무실을 압수수색,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개인 취급 문서 등을 확보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검찰이 오늘 임 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전방위적인 방위사업비리 수사의 연장선 상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임 씨 개인에 관한 혐의일 뿐, 현대중공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덧붙였다.
합수단은 영관급 장교 출신으로 해군에서 잠수함 인수평가 업무를 맡았던 임 씨가 일정기간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한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임 씨가 현역 시절 잠수함 인수평가 편의를 봐주고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취업을 보장받는 등,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