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새누리당에서도 '법인세 인상론' 고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투자위축 우려 '반대'에서 '검토'로 입장 선회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법인세 인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금과옥조인 '증세 없는 복지'가 연말정산 파동, 담뱃값 인상 등으로 인해 '꼼수 증세'로 비판 받자 정공법을 선택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새누리당 당론과 정부입장은 투자위축과 경기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인세 인상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내 법인세 입장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인사는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다.

자료=기획재정부, 송유미 미술기자
유 원내대표는 '저부담-저복지'에서 부담도 늘리고 복지수준도 높이자는 '중부담-중복지'론을 주장한다. 이에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증세나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날도 한 라디오에 출연 "세금과 복지 문제를 지금부터 검토해 내년도 예산과 세법 심사 때에는 어느 정도 우리 입장이 나와야한다"며 "만약 세금을 올려야하면 법인세도 성역이 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유 원내대표는 "만약 여야가 증세 방침에 합의를 이룬다면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근로소득세는 늘리면서 법인세는 건드릴 수 없다고 하면 정치권이 어떻게 봉급생활자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새누리당내 경제통인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법인세를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며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연말 세법개정때 논의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 유승민 "법인세 절대 못올리는 성역 아냐"

'법인세 인상 불가'를 당론처럼 고수하던 새누리당에서 '검토'  의견이 나오는 것은 연말정산 파동이후 성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집권후 최저치로 곤두박질치는 상황을 타계해야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대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이른바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구조조정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줬다 뺏는 것이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도 이 주장의 약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이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조사대상국 중 28위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2000년 4.8%에서 2010년 9%,  2013년 10.2%로 올라갔으나 OECD 평균인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결국 증세 논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증세 논의가 시작되면 이명박 정부에서 세율을 인하했던 법인세가 우선 대상에 오르게 되는 것.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상이) 절대 안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라며 "현재도 장사가 안 돼서 세금이 안들어오는데 거기다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전날 국회 기재위에 참석해서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우리보다 재정상황이 훨씬 나쁜 일본도 법인세를 더 낮추겠다는 계획이 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법인세를 대폭 내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상에 반대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