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법인세2R] "경기회복 찬물" vs "연말정산 유일 해법"

기사입력 : 2015년01월21일 14:58

최종수정 : 2015년01월21일 16:54

연말정산 논란, 법인세 인상 논쟁 재점화

[뉴스핌=정탁윤 기자]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바뀐 연말정산 논란이 대기업 법인세 인상으로 확산됐다. 정부가 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준 것에서 비롯된 세수 부족을 담뱃값 인상이나 근로소득세 등 서민 주머니를 털어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말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담뱃값 인상과 맞물려 법인세 논쟁을 한 바 있다. 당시 야당은 줄기차게 전임 이명박 정부때 있었던 법인세 인하 조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법인세를 내리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경제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야당은 법인세 '정상화'만이 이번 연말정산 논란의 근본해법 이라며 당장 2월 임시국회부터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거나 해외로 나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다. 여야간 법인세 공방 '2라운드'가 불가피해 보인다.

▲ 사진=뉴스핌DB
여 "법인세 인상시 투자 위축" vs 야 "법인세 정상화가 유일한 열쇠"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이번 직장인 세금폭탄은 결과적으로 재벌감세로 구멍난 법인세수를 직장인들 세금으로 메꾸려고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주장했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도 "무려 552조원에 달하는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을 생각하면 법인세 인상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금세 알 수 있다"며 "정부는 연초에 담뱃값 인상으로 시작해 줄줄이 인상될 서민증세 계획을 철회하고 법인세를 인상해서 부족한 세수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법인세율을 인하(25→22%)한 이후 추가 감세 없이 비과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없애 최저한세율 인상('12년 14% →'14년 17%)했다고 강조한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때 감세한 것은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이나 비과세 감면 축소 등으로) 다 원상복구됐다"며 "지금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들 부담이 순증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하면 세수 증가하는 것 모르는 것 아니다"며 "경제는 심리다. 경제 살리는 정부로 알려졌는데 법인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경제를 안돌본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20일) 밤 한 방송사 토론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 "법인세는 국제 간 경쟁하는 것인데 세계적으로 내리는 추세"라며 "우리만 올렸을 경우 자본이탈이 생기고 그에 따라 젊은이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 될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작년 세수 결손 11조…'증세' 등 세제개편 공론화하나

이처럼 여야가 법인세 인상과 관련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조차 박근혜정부의 증세 등 세제개편 공론화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정부는 이제라도 복지 혜택은 국민 부담이 전제된다는 기초 산수에 따라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든지, 일부 무상복지 무상급식 등 불요불급한 세출 구조를 혁파하든지, 세제개편 등 세금에 대해 솔직하게 공론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가 11조원이 넘는 것도 현정부에겐 부담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규모는 205조4000억원으로 목표치 대비 11조 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2조 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에 이어 3년 연속 대규모'세수 펑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여당이 명운을 걸고 추진중인 공무원연금개혁과 주요 경제입법 등과 야당의 법인세 인상 카드간 '빅딜(맞교환)'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나 부의장은 그러나 여야간 이른바 '빅딜' 가능성과 관련 "협상할 것도 없고 (연말정산) 잘못된 것만 고쳐주면 되는 것"이라며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법인세나 소득세 인상은 대통령도 필요하면 국민대타협을 통해서 하겠다고 한 것 아니냐. 법인세 인상은 (올해) 중간에는 안된다. 연말에 가서 얘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