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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문②

기사입력 : 2015년02월03일 10:35

최종수정 : 2015년02월03일 10:35

[뉴스핌=김지유 기자] 다음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발표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나라 살림살이가 갈수록 나빠지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수 결손 현황을 보면 2012년 2조8000억 원, 2013년 8조5000억 원, 지난해 11조1000억 원이 예상보다 덜 걷혔습니다. 대한민국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재정이 튼튼해야 합니다. 전쟁에 대비해 실탄을 쌓아놓듯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경제위기에 대비해 나라 곳간을 채워둬야 합니다.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면 국가신인도가 떨어져, 우리 기업의 차입비용이 높아지고 해외 비즈니스를 어렵게 하는 등 숫자로 계산하기 힘들만큼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합니다.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국가재정을 생각해야 할 대표적인 사례가 공무원연금으로 향후 10년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개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지난 1980년대부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정책담당자들이 '내 일이 아니다. 미래의 일이니 덮어두자'는 안이함과 근시안적인 사고로 접근한 탓에 문제를 키웠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과거-현재-미래세대를 한꺼번에 놓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아들딸, 손자손녀 등 미래세대는 투표권 즉 정책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래세대의 지갑을 열고, 그들의 신용카드를 미리 쓸 권리도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나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이웃, 나라의 문제라고 넓혀서 생각하는 역사의식을 가지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세대 간 형평성위원회'를 둬서 예산을 편성할 때 세대 간 형평성을 검토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래세대를 위해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 정부, 공무원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가동 중입니다. 아무쪼록, 공무원연금개혁이 세대갈등을 치유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모범사례가 되어, 그러한 성공의 유전자(DNA)가 다른 분야에도 퍼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야당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성공의 관건인 만큼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개혁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도 세대를 아울러 생각하는 넓은 시각이 필요합니다.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5%이지만 취업을 원하는 주부나 아르바이트 학생을 더할 경우 체감실업률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1.2%, 320만 명에 달합니다. 청년실업률은 공식적으로 9%이나 실제로는 100만 명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청년세대 첫 일자리의 35%가 비정규직입니다. 일자리는 경제적 기반이자 자아실현과 행복추구를 위한 삶의 현장이며 국가 복지의 원천입니다.

우리 사회는 슬프게도 아버지는 정규직, 아들딸은 비정규직으로 표현되는 '일자리 양극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생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 대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54%,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6%에 불과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라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정규직의 과보호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문제는 풀리지 않는 게 냉엄한 현실입니다.

아들딸, 손자손녀의 장래를 생각해 일자리를 나누는 양보와 배려의 정신을 통해 노사정 대타협의 성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념갈등에 따른 진영 논리가 미래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상대의 패배를 나의 승리로 여기는 제로섬 게임을 해서는 안됩니다.

세계는 지난 20세기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갈려 대립했습니다. 산업화로 대표되는 할아버지 세대, 민주화로 얘기되는 아버지 세대에서 진영논리는 어쩌면 숙명이었습니다. 특히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좌우 대립과 흑백논리는 쉽게 사라지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주역으로서 1980년대 이후 출생한 밀레니엄세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좌우 대립,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대립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밀레니엄세대는 중앙집권, 상명하달의 방식을 거부하며 가부장적이고 독점적이며 폐쇄적인 구조를 기피합니다. 그들은 개방적이며 투명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 벌어지는 진영논리에 입각한 주장이 미래세대의 눈에 얼마나 허황되게 비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낡은 진영논리를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곳에 국가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국가리더십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역동적인 국정운영 파트너십 구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실패 등으로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으며, 국정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국정운영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미래로 나아가기 힘들게 하는 마이너스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 정부, 국회 등 국정운영의 파트너들이 모두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는 역동적인 파트너십을 창조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국가리더십의 위기 속에서 집권 여당인 저희 새누리당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국가운영의 공동책임을 진 새누리당은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부터 먼저 반성합니다.

대한민국이 성공하려면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합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와 공동운명체입니다. 당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대통령의 어려움을 돕겠습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간 정례회동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고위 당·정·청 회의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당이 주도해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 나가겠습니다.

어제 저희 새누리당에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원내지도부와 힘을 합쳐 정부와 정책 조율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러 정책들이 국민의 눈높이와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본래 의도와 달리 서민과 중산층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국가운영의 파트너십 회복과 국정 성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정운영의 중심이자 국정을 집행하는 곳은 내각입니다. 정부, 즉 내각을 구성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나라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함께 고도의 행정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소신있게 정책집행과 인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위기의 종이 울리는 데 앞장서지 않거나,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의 경우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자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부처에서 일방적인 연기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 버렸습니다. 정책에 대한 치열함과 세심함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일수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습니다.지금이라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당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어렵게 유치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인데도 각종 인프라에 대한 준비가 미흡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제대로 의견 조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책임총리답게 복잡하게 얽힌 사안을 풀어내고, 거중 조정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장관들도 소신과 강단으로 무장하고, 부처 현안을 해결하려는 치열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정의 파트너인 야당에게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2월 임시국회가 어제 개원했습니다. 우리 국회는 지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12개를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법안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높이는 민생법안입니다.

우리는 의료 관광 교육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예컨대, 현재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곳이 의대입니다. 의대로 간 인력들이 마음껏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료 분야를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으로 발전시켜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관광은 굴뚝없는 산업이자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매우 큽니다. 관광에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입을거리가 필요한 만큼 열린 사고로 이러한 기반조성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중국 등에서 넘쳐오는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고, 국부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만 걱정하고 장점을 보지 않는 편협한 사고로는 우리의 관광산업은 절대 육성되지 않습니다. 여야 간에 의견 차이가 있지만, 불필요한 오해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풀고 넓고 긴 안목에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가 현안 처리를 미루고 '빈손 국회'로 일관한다면, 국민 앞에서 정치리더십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국회는 여야간 대화와 합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다각도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지 못했을 경우 다수결에 따르는 게 민주주의 기본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파행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정책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듯이, 입법에도 '골든 타임(golden time)'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입법권의 막중함을 늘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저희 새누리당이 지난주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은 이처럼 식물국회로 변모해 본연의 입법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지난 2011년 이후 무상복지의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정치권이 무상보육, 무상급식, 대학 반값등록금 등을 들고 나올 때 많은 국민이 표를 몰아줬습니다. 나라가 아이 교육과 부모 공양을 책임진다는 공약에 박수를 쳤을 뿐, 그 돈을 누가 내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가 체력에 걸맞지 않은 갑작스러운 복지 확충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예컨대, 무상보육 확대는 부실한 어린이집과 자격미달 교사를 양산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권리로서 복지라는 혜택을 누리려면, 국민의 의무인 납세라는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이처럼 건전한 의식을 가질 때, 대한민국은 건강하게 미래로 발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이어집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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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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