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작년 경상흑자 900억달러 육박..불황형 흑자 논란 여전(종합)

기사입력 : 2015년02월02일 10:50

최종수정 : 2015년02월02일 10:52

2014년 12월 경상수지(잠정) 발표

[뉴스핌=정연주 기자]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894억2000만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불황형 흑자'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불황형 흑자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그간 경상수지 흑자는 수입 감소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고 있으며, 연중 수출 증가율은 5년래 최저치인 0.5%에 머물렀다.

2일 한은이 발표한 '2014년 12월 국제수지(잠정)'을 보면 12월 경상수지는 72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34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전월에 이어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풀이된다. 

월별 경상수지<자료=한국은행>

이로써 2014년중 경상수지는 894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종전 사상 최대치인 2013년의 흑자 규모(811억5천만달러)를 뛰어넘는 수치다.

연중으로 보면 수출은 6215억4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5% 증가에 그친 것에 반해 수입은 5286억6000만달러로 1.3% 줄었다. 

수출증가율 하락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2009년 -15.9%를 기록한 이후 2010년 27.4%, 2011년 26.6%, 2012년 2.8%, 2013년 2.4%와 2014년 0.5% 순으로 떨어졌다. 

이에 일각에서 불황형 흑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은은 이를 부정하며 기존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노충식 한은 경제통계국 팀장은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불황형흑자로 볼 수 있지만 세부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수출 증가 둔화와 더불어 수입이 감소된데는 유가 하락 부분이 크고 국제유가는 원유 수급에 의해 결정돼 국내 경기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12월 통관기준 수출과 수입 물량기준을 놓고 보면 수출과 수입은 각각 13%, 12% 증가했다"며 "아울러 소비재 수입 증가율이 10%에 달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우리가 불황형 흑자라고 단정짓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12월 상품수지의 흑자규모는 전월(100억3000만달러)보다 축소된 85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수지상(FOB 기준) 수출은 539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 늘었으나 수입은 454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 줄었다.

통관기준 수출은 497억달러로 지난해 12월보다 3.6% 증가했다.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등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가전제품과 석유제품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중동 등에 대한 수출은 증가한 반면 일본과 중남미 지역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12월 통관기준 수입은 439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12월보다 0.9% 감소했다.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은 각각 17.4%, 10.0% 늘었지만 원자재 수입이 11.3% 감소한 영향이다.

서비스수지는 15.4억달러 적자로 전월보다 적자폭이 확대됐다. 운송 및 여행수지 악화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본원소득수지의 흑자규모는 배당지급 증가 등으로 11월 16억7000만달러에서 11억8000만달러로 축소됐다. 이전소득수지는 9억4000만달러 적자를 시현했다.

금융계정의 유출초 규모는 12월 98억달러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중 직접투자의 유출초 규모는 전월의 21억달러에서 13억5000만달러로 축소됐고 증권투자의 유출초 규모는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11월 28억4000달러에서 61억6000만달러로 크게 확대됐다. 파생금융상품도 1억5000만달러의 유출초를 시현했다.

기타투자의 유출초 규모는 금융기관의 해외예치금 감소 등으로 전월의 78억달러에서 51억3000만달러로 축소됐다. 준비자산은 29억9000만달러 감소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