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금융위와 경영성과협약...방만경영 재발 방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등 6개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고, 20개 기관을 신규 지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316개 기관을 '2015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는 2014년 302곳에 비해 14곳이 늘어난 것이다.
◆ 중소기업연구원 등 20곳 신규 지정
▲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
지정 해제된 곳은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인천종합에너지, 한국표준협회, 산은지주,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6개 기관이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국거래소는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됐고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도 제외돼 해제 요건을 충족시켰다.
코스콤은 거래소 자회사로서 동반 해제됐으며, 인천종합에너지는 지역난방공사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지정사유가 해소됐다. 한국표준협회는 정부지원액이 50%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산은지주와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지난 1월 산업은행과 통합되면서 해제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방만경영과 관련 언론과 국회 등의 지적을 감안해 거래소의 방만경영 재발방지책을 검토한 후 추후 방만경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것을 전제로 지정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2015년도 공공기관 지정 변동내역(자료:기획재정부)
◆ 방만경영 재발방지 주력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방만경영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다.
특히 거래소는 정관개정을 통해 금융위원장과 거래소 이사장간의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공공기관 해제 직후 이에 따른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국민들의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거래소 홈페이지에 '알리오' 수준의 경영공시를 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예산편성 역시 방만경영 방지 등 금융위가 정하는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예산편성지침의 준수여부를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정해제 이후에도 거래소에 방만경영이 재발하지 않는 가운데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