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연준 금리인상 "여전히 6월"…관건은 '3월 회의'

기사입력 : 2015년01월29일 11:05

최종수정 : 2015년01월29일 11:17

1월 성명 지난달과 거의 동일…지표·시장흐름 지켜봐야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됐던 28일(현지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예상대로 서프라이즈 없이 마무리됐다. 연준이 큰 정책 변화를 시사하지 않은 만큼 올 6월 금리 인상론에 여전한 무게가 실린 가운데, 전문가들은 3월 FOMC 회의를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출처:AP/뉴시스]
연준은 이날 금리인상에 있어 '인내심을 가질 것(be patient)'이라던 기존 표현을 유지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대규모 양적완화(QE)와 유가 급락, 달러 강세 등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시장의 시각과는 달리 연준은 미국 경제 펀더멘털과 관련해 큰 문제는 없다는 낙관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악화된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전문가들은 연준이 계획대로 올 6월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점치는 모습이다.

다만 각국 경제 지표나 시장 상황이 급변동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연준의 긴축 시점을 단언하긴 여전히 어려우며, 확실한 그림은 미국 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 실업률 등에 대한 연준의 평가가 업데이트되고 재닛 옐런 연준의장의 기자회견도 잇따르는 3월 17~18일 회의 이후 그려질 것이란 관측이다. 

◆ 12월 성명서와 어떻게 달라졌나

연준은 이번 성명서에서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대외 여건, 미국 경제 상황 등과 관련해 약간씩 표현을 바꿨을 뿐 12월과 비슷한 내용을 유지했다.

AP통신이 소개한 비교자료에 따르면 연준은 금리 인상 이전에 '상당 기간'을 기다리겠다는 표현을 이번 성명에서는 삭제했으며, 통화정책 정상화에 있어 "인내심을 갖겠다"는 표현은 그대로 뒀다.

미국 경제 및 고용시장과 관련해서는 이번 성명서가 12월보다는 좀 더 낙관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월 성명서에서 미국 경기 확장세가 '완만한(moderate)' 속도였다고 표현했던 반면 이번에는 '견고한(solid)' 단어를 써 속도감을 더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고용시장이 추가 개선되고 저유가 타격이 일시에 그칠 것임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점진적으로 2% 수준으로 오를 것이란 내용은 12월과 같았지만 1월 성명서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대외 여건과 관련한 평가는 지난 성명과 거의 같았고 금융시장과 더불어 '국제 정세'도 고려 요인에 넣겠다는 내용만 달라졌을 뿐 유럽중앙은행(ECB) 등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 전문가 반응 살펴보니...

모간스탠리나 BOA 같은 일부 IB들은 ECB의 QE와 같은 외부 변수와 낮은 인플레이션에 여전한 우려를 보이며 금리인상 예상시기를 늦추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올 중순 금리 인상 전망이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 폴 애쉬워스는 "저유가가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 발목을 잡을 것이란 내용은 성명서 어디에도 없었다"며 "연준이 6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바클레이스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게이픈은 저유가와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완화 정책 흐름이 달러 강세를 부추기는 등 미국 경제에 악재가 될 수도 있지만 연준은 오히려 글로벌 경기 부양의 측면에서 미국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쪽에 더 초점을 맞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앰허스트 피어폰트 증권 소속 스테픈 스탠리는 연준이 정책 노선에 큰 변화가 없다는 신호를 보내려고 꽤 애를 쓴 것 같다며 "하지만 6월 금리인상에 나서려면 3월 회의에서는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컨설팅회사 MFR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슈아 샤피로는 "연준이 금리 인상에 앞서 '인내심'이란 문구를 없애기까지 아직 지켜봐야 할 경제지표나 시장 흐름이 남아 있다"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6월 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