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자동차에 장착한 파노라마선루프(전면 지붕창)가 파손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관련 정보'를 통해 파노라마선루프가 차량이 출고될 때부터 장착돼있었다면 사전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차량이 출고될 때 파노라마선루프가 장착돼 있었던 경우 관련 입증자료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차량 출고 이후에 파노라마선루프를 추가로 장착했다면 사고 발생 이전에 보험회사에 추가 장착 사실을 고지해야만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 측 보험사가 마디모프로그램(교통사고 상해 감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보상처리 받을 수 있다.
금감원 측은 "가해자가 자동차보험금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라도 피해자가 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가해자 측 보험사에 병원치료비 등 대인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면 치료비 지불보증, 가지급보험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마디모프로그램 조사결과, 교통사고와 치료내용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정되는 경우 가해자 측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