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5일부터, 금연보조제·약물에
[뉴스핌=김지나 기자] 내달 25일부터 금연치료자의 12주 동안 6회 이내 상담과 의약품구입 등 금연치료비 30~70%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병의원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금연참여자에게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금연치료를 받는 금연희망자는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패치·껌·사탕 등 금연보조제 비용의 30~70% 지원받게 된다. 다만,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에 한정한다.
금연참여자는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부터 니코틴중독 평가, 흡연욕구 관리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을 제공받는다. 상담기간은 12주 동안 6회 이내로 이뤄지며 금연참여자가 부담하는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 시에는 2700원이다.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금연참여자는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또는 처방 금연치료의약품비 지원을 선택할 수 있는데,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는 1일에 1500원을 건보재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 약물로 알려진 부프로피온 및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당 500원, 1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예컨대, 12주 금연치료 기간 금연참여자가 금연보조제인 패치(1일1장)와 껌(1일 평균 4개)을 구입할 경우, 보조제 23만9700원, 상담료 및 약국관리료 7만2000원을 합해 총 31만1700원이다. 그러나 이 비용에서 17만6400원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금연참여자는 나머지 13만5300원만 내면 된다.
금연 치료약물인 '부프로피온'을 선택할 경우, 약값 11만4200원, 상담료 및 약국관리료 7만2000원이 더해져 18만6200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13만4400원을 지원한다. 금연치료자는 5만18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저소득층 본인부담금과 의료 수급대상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의 범위내에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금연희망자는 패치, 껌 등 금연보조제는 현재처럼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면에서는 보건소가 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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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