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각 업권 협회에 공문 발송...인권위 권고 사항 후속 조치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지문정보가 나와 있는 주민등록증 뒷면을 복사해 보관할 수 없다. 또한 이미 보관 중인 고객 지문정보도 2019년까지 폐기해야 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각 업권별 협회에 이 같은 내용의 지도공문을 전달했다. 이는 2014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융회사가 수집한 지문정보를 파기하라고 금융위원장에게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가 고객의 주민등록증 뒷면을 복사할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가려야 한다. 그간 금융권은 통장 개설, 대출서류 작성 시 본인확인과 주소지 확인 차원 등의 목적으로 고객의 주민등록증의 앞뒷면을 복사해 보관해왔다.
이미 보관중인 지문정보도 2019년까지 파기해야 한다. 다만, 파기하기 어려운 경우 지문 정보에 구멍을 뚫거나 지문정보를 보이지 않게 가려야 한다.
금융당국은 각 업권별 이행상황을 금감원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별도의 제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명확한 지침이 없었고, 사본저장 과정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해서 별도로 제재할 생각은 없다"며 "앞으로도 금감원에서 이 부분에서 대해 검사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