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연말정산 보완책에 따라 출생·연금 공제의 경우, 지난해 소득 귀속분에 소급적용하면 추가 환급액 규모가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표준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상향까지 고려하면 추가 환급액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면 결과를 분석해 바뀐 세법으로 더 걷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뒤, 이를 상한선으로 잡고 총 환급액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관계자도 연말정산 보완책 당정 협의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공제율수준이 확정된 후 추산해봐야 하지만, 소급 적용에 따른 총 환급액 규모는 2000억원 정도까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 일각 등에서 언급되고 있는 공제 수준을 바탕으로 추산하면 전체 보완책 중 출생·연금공제에서만 환급액이 2000억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추가 환급액 규모는 출생 공제는 약 600억, 연금 공제는 약 1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출생·입양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매년 20만명 안팎이다. 지난해 혜택 대상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면, 30만원으로 세액공제액이 정해질 경우 약 600억원의 추가 환급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액의 경우 최근 3년간 추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총 6조원 수준을 가정하고 기존 정부 세법대로 12%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면 7200억원 정도의 환급이 이뤄진다.
그러나 만약 세액공제율이 15%로 상향되면 환급액은 9000억원으로 늘어나고 14%로 인상돼도 8400억원으로 늘어나 1000억원 넘는 세금이 추가 환급되는 것으로 나온다.
이 때문에 출생·입양공제 재도입과 연금보험료 공제율 외에도 표준세액공제 등 상향까지 적용되면 정부가 추가 환급해줘야 하는 금액이 약 2000억원을 넘기는 셈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