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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연체이자 줄어든다...금감원 지도

기사입력 : 2015년01월23일 10:03

최종수정 : 2015년01월23일 10:13

상호금융 연체이율 재조정 지도 공문 발송

[뉴스핌=노희준 기자]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연체이자가 줄어든다.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저금리 상황에서 은행권 연체금리 조정에 나선 데 이어 상호금융의 연체금리도 합리적으로 재산정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연체이자는 약속한 기일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원래 이자에 추가로 물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연체금리=원금리+연체기간별 연체가산금리
중앙회 차원의 평균이나 표준안으로 각 상호금융 조합은 독립채산체로 운영돼 실제 연체금리는 이와 다를 수 있음 
<자료=각 중앙회> 

23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각 중앙회(새마을금고 제외)에 연체금리를 합리적으로 재산정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연말부터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연체이자 실태에 대한 점검을 벌여왔고 공문을 통한 정식 지도 시기를 저울질 해왔다. (지난 8일 뉴스핌 신협 연체이자율 2%P 내려간다...금감원, 곧 상호금융 전체 지도 기사 참조)

현재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은 모두 연체금리를 원 대출금리에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하고 있다. 상호금융의 각 조합은 독립채산체(중앙회와 별개로 재정을 독자 운영하는 것)로 운영되기에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합이 조합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연체금리를 정하고 있다. 

다만, 개별 조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호금융 연체금리는 기간별 연체가산금리가 대략 은행권보다 1~2%포인트 가량 높은 수준이다.(표 참조) 연체금리 상한선은 농협이 조합원의 경우 15%, 비조합원은 18%며 신협과 수협은 대부업상 최고 법정이자율(34.9%) 범위 내에서 연체금리을 정하되, 연체금리가 연 25%를 초과하면 연체가산금리를 12%까지 적용하고 있다. 산림조합은 연체금리 상한을 25%로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지도에서 특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은행권이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율을 1%포인트 안팎으로, 최대연체상한율은 2%포인트 내외 내렸기 때문에 각 상호금융 중앙회도 이를 참고로 연체이율 조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조합 중앙회 신용사업팀 관계자는 "조합마다 다르지만 연체이율 부과체계의 표준안은 연체기간에 따라 8%, 9%, 10%정도"라며 "표준안은 6%, 7%, 8%로 만들어 조합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것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대략 연체기간별로 2%포인트 떨어지는 수준이다.

다만, 농협은 다른 상호금융에 비해 연체이율이 은행권과 비슷한 수준이라 재조정 여지나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 리스크관리부 관계자는 "조합의 연체이율 평균은 기간별로 6.5%, 7.49%, 9.24%로 은행권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며 "현재 평균수준과 비슷한 조합은 조정 여지는 크지 않고, 평균보다 높게 적용하는 곳은 조합별로 조정계획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각 상호금융 중앙회에 2월 말까지 현재 연체이율의 부과 현황과 재조정 여부, 구체적 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실제 연체 이자는 3월께는 돼야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같은 상호금융이지만 행정자치부에 감독권한이 있는 새마을금고는 이번 금감원의 지도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대개 다른 상호금융이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면 새마을금고도 비슷하게 따라왔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의 설명이라 새마을금고의 연체이자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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