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결과 과도한 부분 조정 유도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조합별 대출 연체이자 적용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권의 연체이자 조정 필요성을 보기 위해서다. 점검 결과 연체금리 적용에 과한 부분이 적발되면 상호금융권의 연체이자율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20일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조합에서 실제 연체금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샘플링 점검을 하고 있다"며 "점검 결과에 따라 은행권처럼 연체이자 재점검 지도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은 은행감독국에서 은행권에 연체이율 재검토에 나서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타 권역 감독부서에도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업권별로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현재 상호금융은 은행권과 유사하게 대출금의 연체이자를 약정이자율(기본금리)에 플러스알파 형식의 연체 가산이자를 더해 책정하고 있다. 연체 가산이자는 연체기간에 따라 달리하고 있고 전체 연체이율은 은행권보다 높은 편이다. 연체 가산이자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고 최고 연체이자율 상한선이 없거나 기본금리가 상대적으로 은행권보다 높기 때문이다.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이런 내용을 모범규준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 조합은 이를 근거로 자율적으로 연체이자를 정하고 있다. 상호금융의 각 조합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별도법인이다.
가령, 신협은 중앙회 모범규준 상 연체기간 30일과 90일을 기준으로 30일까지는 5%, 30일 초과 90일까지는 7%, 90일 초과에는 9%의 연체가산이율을 각각 기본이율에 더하고 있다. 연체이자율 상한은 따로 없으며 대부업법의 최고 법정이자율 34.9%만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각 조합은 이를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연체이자를 정하고 있다.
또 새마을금고는 3개월과 6개월 기준으로 3개월까지는 11%, 3개월 초과 6개월까지는 12%, 6개월 초과에는 14%의 연체가산이율을 각각 책정하고 있다. 전체 연체이자는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각 조합이 자율적으로 이 수준에서 정한다.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상호금융은 연체이자 조정의 필요성이 은행권보다 더 높다. 은행권보다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반면 대출금과 연체이자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연체율도 상반기 기준 상호금융은 3.6%로 같은 기간 은행권 연체율 0.8%에 4배 이상 높다.
다만, 연체이자 자체는 원래 시중금리 체계에 연동되기보다는 차주가 약정한 날에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일종의 벌칙이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과되는 데다 금융기관 수익성과 관련돼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지적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입장에서만 연체이자를 바라보면 최소화하라고 할 수 있지만, 조합의 경영 현안에 타격을 줄 수도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