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중앙회 조합에 지도공문 발송 예정
[뉴스핌=노희준 기자] 은행권에 이어 신협의 연체이자율이 현재보다 평균 2%포인트 정도 내려간다. 은행권이 연체이자율 인하에 나선 상황에서 비영리금융기관이 은행권보다 더 높은 고금리로 받고 있는 연체이자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신협중앙회가 각 조합에 지도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이와 별개로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이어 조만간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전체의 연체이자율 지도에 나설 태세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 전체의 연체이자율이 은행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전체 신협 조합에 연체이자율 재산정 공문을 내려 보내기로 했다. 신협 중앙회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 지도할 계획"이라며 "현재 연체기간에 따른 구간별로 1~2%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 신협 각 조합의 연체이자율은 30일, 90일을 기준으로 30일까지는 8.8%, 30일 초과 90일까지는 9.9%. 90일 초과는 11% 정도에 형성돼 있다. 연체가 발생하면 기간에 따라 대출금리에 더해 이런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는 신협중앙회가 각 조합마다 다른 연체 이자율을 평균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개별 조합의 연체이자율은 이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은행권 기준보다 각 구간마다 2%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보면 된다.
중앙회는 이런 연체 이자율을 각 구간별로 1~2%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조합에 지도할 방침이다. 은행권이 최근 최고 연체이자율을 2%포인트 정도 내리기로 한 것과 사실상 보조를 맞춘 행보다. 신협에는 원 대출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을 합쳐 25%가 넘는 경우 연체이자율은 12%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외에는 연체이자에 대한 최고 상한선이 따로 없다.
신협은 또한 현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각 조합의 연체이자율의 오류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고 실시간으로 조합이 연체이자율을 변경하는 경우 자동으로 연동돼 조정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연말에 신협 조합 전체의 연체이자율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보고를 받았다. 저금리 시대에 연체이자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권이 조정에 나선 상황에서 상호금융권도 점검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뉴스핌, 2014-11-20 금감원, 신협 등 상호금융 연체이자 손본다...실태 점검 돌입 기사 참조)
신협은 물론 농협, 수협, 산림조합까지 상호금융 전체에 대한 샘플링 점검을 했고, 수협은 전수조사까지 벌였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은행권 연체이자 조정에 나선 상황에서 상호금융권에는 동일한 지도를 하지 않는 데 대해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만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연체이자율 재산정 지도에 나서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파악은 다 됐다"며 "조만간 지도 여부를 결정하고 상호금융 전체에 대해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또 다른 관계자는 "상호금융도 연체이자율 조정 지도에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