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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연체이자 해부] ② 상호금융 연체이자율 상한 20%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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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취지 무색…영리추구 도 넘어

[뉴스핌=김연순 기자] # 지난 7월 김정난(가명, 62세)씨는 한 지역 신협 지점에 적금을 깨러 갔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통보받았다. 적금을 해지하면서 수령하게 될 240만원을 받기는 커녕 여기에 20만원을 더해 260만원을 연체이자로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김씨가 확인해본 결과, 그는 최근 3개월 간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매달 60만원을 통장에 넣어뒀는데 실제 매달 이자로 지급해야 할 돈은 67만원이었다. A씨는 뒤늦게 매달 7만원의 이자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3개월 남짓 되는 시점에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3개월 간 21만원의 이자 부족분에 대해 부담해야 할 연체이자는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대출원금을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260만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김씨는 신협 지점 직원에게 "연체이자가 과도하고 책정 체계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이 직원을 통해 돌아온 대답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말 뿐이었다.

은행들이 대출연체시 부과하는 가산이자율 수준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들의 연체가산이자율은 이보다 좀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협의 경우 연체이자율 상한선이 20%를 넘겼고, 기본적으로 은행들보다 높은 수준의 연체이자율을 유지했다. 상호금융이 비영리기관으로 설립한 취지를 볼 때 영리추구 행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신협 연체가산금리 이자율 20% 달해…연체이자 눈덩이   

9일 뉴스핌이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상호금융회사들의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적용과 연체가산금리이자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호금융회사들의 연체가산금리이자율 상한선은 18~20%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농협과 수협 등 나머지 상호금융회사들도 큰 차이가 없다. 은행들이 연체이자 상한선으로 최대 17% 수준을 유지하는 데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상호금융사가 대출자에게 적용하는 기한이익 상실은 이자를 1개월 연체하거나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도 은행들과 동일했다.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연체기간에 따른 구체적인 이자율 수준을 밝히기를 꺼렸지만, 연체기간을 1개월 이하,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등으로 나눠 은행들과 비슷한 구조로 차등적으로 연체이자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금고와 조합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같은 수준을 고려해 새마을금고의 경우 연체이자율 상한선은 18%선, 신협의 경우에는 18~20%선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협의 경우 상한선 20%는 IBK기업은행의 상한선인 11%와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기본 금리와 연체에 따른 가산금리는 협동조합 표준정관에 따라 개별조합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체에 따른 최고금리 상한선은 (중앙회 차원에서) 통상 20% 내외 선에서 책정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각 금고마다 연체이율 적요는 차이가 있지만 중앙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연체이율 구조는 신협과 비슷한데 최대 18% 범위 내에서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과 연체가산금리 책정 구조가 엇비슷하지만 최초 대출금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연체이율 상한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상호금융의 경우 기한이익 상실시 대출잔액에 연체이자를 적용하고 연체이자 상한선도 은행보다 높기 때문에 대출장 입장에서 연체에 따른 이자부담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은행들 뿐 아니라 신협 등 상호금융 회사들도 연체시 대출잔액에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시스템"이라면서 "지나친 이자부담으로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고 지적했다.

◆ 비영리법인 설립취지 무색…영리추구 도 넘어 

금융당국은 신협 등 상호금융의 연체가산금리 부과 체계가 지나치다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상호금융법에 따라 문제가 없고 직접 규제에 나설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상호금융, 협동조합의 경우 표준정관에 따라 해당 조합장이 연체금리를 정하기도 하고 총회에서 조합원이 동의하면 자치법규가 되는 것"이라며 "동일한 협동조합이라도 조합마다 가산금리 체계가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상호금융의 설립취지가 변질됐을 뿐 아니라 지나친 연체가산금리를 통한 영리추구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협을 포함해 새마을금고, 단위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사는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상호부조 차원에서 설립된 회사들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호금융회사들은 비영리법인으로 외부감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하지만 잇따른 금융사고와 과도한 이윤추구 행위로 조합 자체 내부통제장치의 순기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가산금리 부과 수준이 해당법과 규정상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상호금융회사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협동조합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호금융은 일반 금융업과는 달리 기본구조가 상호부조여서 영리를 과도하게 취하면 안된다"면서 "기본적으로 예금금리를 많이 주고 대출금리를 적게 하는 것이 제일 나이스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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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67개 점포 재개장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임시 휴업 이후 지난 7일 가오픈으로 영업을 재개한 홈플러스가 13일 전국 67개 점포의 정식 재개장에 들어갔다. 홈플러스가 13일 재개장에 들어갔다. [사진 = 뉴스핌DB] 무엇보다 관건은 매출 회복 속도다. 홈플러스는 법원이 정한 회생 계획안 가결 최종 기한인 9월 4일까지 약 3주 동안 정상화 가능성을 입증하고 채권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회생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회생 절차가 다시 폐지될 경우 청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공교롭게도 정식 개장 이후 첫 주말은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광복절 연휴 장보기 수요를 겨냥해 대규모 할인전에 돌입하는 시점과 겹쳤다. 여기에 훼손된 공급망 복구와 대주주 책임을 둘러싼 노조의 반발까지 맞물리면서 회생의 첫 관문을 맞게 됐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전국 67개 점포의 정식 재개장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59개 점포는 온라인 배송도 함께 재개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자금난을 이유로 임시 휴업에 들어간 뒤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DIP)을 확보했고, 지난 7일 67개 점포의 가오픈을 시작했다. 이후 12일까지 협력업체들과 납품 조건을 협의하고 상품 입고와 시스템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 정식 개장에 맞춰 고객 유입을 위한 할인 행사도 마련했다. 마이홈플러스 회원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나흘간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14일부터 사흘간은 당당 후라이드 치킨을 50% 할인한 3490원에 선보이며, 한돈 일품포크 삼겹살·목심은 40% 할인한 100g당 1980원에 판매한다.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13일 정식 개장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khwphoto@newspim.com ◆ 이마트·롯데마트는 연휴 할인전 문제는 빅2도 같은 시기에 대규모 할인전에 나선다는 점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통상 월초를 중심으로 대표 할인 행사를 열어왔지만, 이번 8월에는 말복과 광복절, 대체 공휴일로 이어지는 연휴 수요를 겨냥해 행사를 두 차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두 번째 할인 행사가 홈플러스 정식 재개장 시기와 겹치게 됐다. 롯데마트는 홈플러스 재개장일인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통 큰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통 큰 통닭'과 완도 활전복, 삼겹살·목심, 러시아산 활대게 등을 할인 판매하고, 한우 등심·국거리·불고기 등도 행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마트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고래잇 페스타' 2차 행사를 연다. 신선식품과 델리, 간편식, 생필품 등을 최대 50% 할인하는 가운데 제주산 광어회와 광어회 필렛을 반값 수준에 판매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물가 부담이 커진 만큼 8월에는 고래잇 페스타를 2회로 확대 운영해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혜택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홈플러스의 점포 휴업·폐점 여파로 인근 이마트와 롯데마트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하는 등 반사이익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은 홈플러스 매출의 30%가 경쟁사로 이동하면 이마트·롯데쇼핑 매출이 최대 1조5000억원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 공급망 복구가 변수…안정적인 납품과 상품 확보돼야 두 경쟁사가 사전에 대규모 행사 물량을 확보해둔 것과 달리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와 임시 휴업을 거치며 훼손된 공급망을 복구하는 단계에 있다. 협력업체 다수가 선결제나 결제 기한 단축을 요구하면서 납품 협상이 길어지고 있으며, 공익 채권 미변제 논란도 거래 신뢰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홈플러스는 신규로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을 우선 지급하는 조건 등을 제시하며 협력업체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채권과 신규 납품분의 지급 조건을 구분해 거래를 재개하는 방식이다. 자금 회수가 빠르고 집객 효과가 큰 신선식품과 자체 브랜드(PB) 상품 중심으로 매대를 구성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홈플러스는 기존 복층 매장을 단층 중심으로 재편하고 식품·생필품과 PB 상품에 집중하는 이른바 '트레이더 조'형 모델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사업 모델 전환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납품과 점포별 상품 구색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홈플러스 마트산업노조는 "MBK는 끝내 청산을 시도할 것"이라며 "그 전에 '제대로 된 회사'에 인수 합병(M&A)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경영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인수 주체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홈플러스 인수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힌 기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인수 금액뿐 아니라 고용 승계와 노사 관계, 잠재 채무 등도 인수자의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MBK파트너스는 2000억원 규모의 DIP 조달과 대주주 책임을 둘러싸고 수개월째 공방을 벌여왔다. MBK와 메리츠가 자금 지원 조건과 보증 책임을 놓고 대립하는 동안 노조는 양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정부 개입을 요구해왔다. 결국 이번 첫 연휴 주말의 판매 실적은 단순한 유통 3사의 할인 경쟁을 넘어 홈플러스의 정상화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fineview@newspim.com 2026-08-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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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7월 소비자물가 3.4%로 둔화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초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커졌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6월에는 0.4%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은 3.4%로 6월의 3.5%에서 둔화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6월에는 보합이었다. 전년 대비 근원 CPI 상승률 역시 2.6%에서 2.5%로 낮아졌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모두 로이터와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지만, 6월에 이어 7월에도 월간 물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공식 물가 목표를 판단할 때 CPI보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더 중시한다. ◆ CPI 예상 부합…9월 금리 인상 확률 42%로 하락 이번 CPI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일자리 감소가 확인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컸다. CPI 발표 전 CME 페드워치에 반영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46%였다. 지표 발표 이후에는 42%로 떨어졌다.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폭을 확대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전 구간에서 하락했다. 7월 물가와 고용이 모두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당장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동결했다. 다음 FOMC는 9월 15~16일 열린다. 다만 연준 정책위원들은 9월 회의에 앞서 8월 CPI와 고용보고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만큼 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계절적 왜곡 요인이 사라지면서 고용 증가세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가격 1.5%↓…주거비가 CPI 상승분 3분의 2 세부 항목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7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1.5% 떨어졌다. 6월 5.7% 급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앞선 몇 달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14.7% 상승한 상태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만에 10.9% 급등했다. 식품 가격과 주거비는 각각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특히 주거비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게 만든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7월 주거비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전체 헤드라인 CPI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BLS는 설명했다. 신차 가격은 전월 대비 0.1%,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0.4% 상승했다. 의료비는 0.4% 올랐고 항공료는 2.2% 뛰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가 재상승은 변수…8월 물가 다시 뛸 가능성 시장에서는 7월 CPI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인 데다 그동안 석유 재고를 줄이면서 유가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일부 흡수했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상황이 무기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결국 줄어든 석유 재고를 다시 채워야 하는 만큼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란을 "교활한 협상가들"이라고 비난하며 대이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8월 이후 미국 물가에도 다시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7월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가 수준 자체가 여전히 높은 데다 임금 상승세가 물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생활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미 의회의 향후 2년간 주도권을 결정할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2026-08-1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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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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