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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기업형임대, 법제화 우선 추진"

기사입력 : 2015년01월23일 08:52

최종수정 : 2015년01월23일 08:57

"불확실성 해소부터 추진..뉴 스테이 적극 협조를"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시장에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먼저 제도부터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택지 목록을 이달 중 공개하고 내달에는 임대 리츠 설립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23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건설사 CEO(최고경영자) 대상 뉴 스테이 정책설명회'에서 "기업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 사항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뉴 스테이 정책의 국회 입법에 만전을 기할 것"아러며 이같이 말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빠른 정착을 위한 방안도 언급했다. 서승환 장관은 "LH 보유택지를 이달 중 공개하겠다"며 "기업형 임대 특별법 제정 전 기업형 임대리츠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달 안에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기존 민간임대주택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자세로 규제완화·택지지원·자금지원·세제지원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통해 지원해나가겠다"며 "뉴 스테이 정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건설업계도 뉴 스테이 조기 정착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임대료를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책정하기 위해서는 땅값을 인하해야한다"며 "서울 등 도심에서 짓는 임대주택이 늘도록 재건축 법정 상한 용적률을 보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도 언급됐다. 서 장관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과 1사1공구제 및 실적공사비 등을 폐지하고 LH와 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발주처에서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다"면서 "입찰제한 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등 제재처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입찰담합 사건의 장기화 장지 차원에서 공정위에서도 신속한 사건처리 방침을 제시했다면서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해외건설의 지속적인 수주를 위해 국토부와 기재부 및 수출입은행 등과 협력해 금융기관 지분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해외건설 수주형태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 우리기업의 금융경쟁력을 증대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업계와 간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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