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2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그는 지난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맺고, 회사 운영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한편 하이마트 2차 매각 과정에서 선 전 회장과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