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바마 연두교서 "부자증세 통해 소득재분배"

기사입력 : 2015년01월21일 14:54

최종수정 : 2015년01월21일 14:54

"IS 격퇴·사이버안보·TPP 등 의회 협조 당부"

[뉴스핌=노종빈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집권 7년차를 맞은 새해 국정연설(연두교서)에서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소득불평등을 줄이겠다고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오후 9시(현지시각) 미국 의회 연설에서 미국 경제 회복의 과실을 중산층에게 돌려주고 테러리즘과 사이버 공격 위협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는 "미국은 재정적자 축소와 경기 회복, 에너지 생산붐 등의 경제적인 결실을 맞이하고 있다"며 "경기침체에서, 어둔 그림자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롭게 미래를 구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부유층증세를 포함한 세제개혁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사진: 미국 CSPAN-TV 캡쳐]
◆ 소득재분배 위한 부유층 증세
 
오바마 연두교서의 핵심은 부자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다. 그는 부유층과 금융기관들이 진보적 개혁을 위해 세금 인상을 통해 중산층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주말 공개한 세제 개혁안을 통해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3.8%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3200억달러(약 345조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대부분은 50만달러 이상 소득을 올리는 부유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소득 보수층 미국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유산상속에도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 적용되고 대형 금융기관들도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받게 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 대형은행 등 자산이 500억달러를 초과하는 100대 금융기관들은 은행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오바마는 연두교서에서 부유층에 대한 이른바 '로빈후드'식의 증세를 통해 마련된 자금을 기초대학교육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 보육자금에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젊은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조하면서 유아보육과 관련, 3000달러의 세액공제와 맞벌이 가정에 대한 500달러 세액공제, 대학생과 학자금대출상환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 10%를 넘겼던 실업률이 최근 5.6% 수준까지 떨어진 것을 성공적인 정책 사례로 제시하며 경기회복과 임금 인상 등에 대한 지원도 호소했다.

20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새해 국정연설을 하는 도중 청중으로부터 기립박수를 받고 있다. <사진: 미국 CSPAN-TV 캡쳐>
 
◆ IS 격퇴·사이버 안보 관련 의회 협조당부

오바마는 외교현안과 관련해선 이슬람국가(IS)를 군사력과 리더십으로 효과적으로 진압하겠다며 의회에 무력사용권한(AUMF)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란 핵 협상,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등에 대한 의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오바마는 중동지역에서 미군은 지상전까지도 지체하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며 중동지역 각국과 연합해 IS 세력을 축소하고 끝까지 궤멸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이버 안보문제와 관련해선 정부와 기업들이 협력해 사이버 해킹과 기밀탐지, 테러 공격 등을 차단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이날 연설에서 소니픽처스 등의 온라인 해킹 피해 배후로 지목된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오바마는 또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최소 6주간의 유급출산휴가를 보장받고 7일의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프로그램도 요청하고 있다며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이 같은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 자유무역협상·쿠바 국교정상화 '난제'

오바마의 국정연설은 그러나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칠 공산이 크다. 공화당의 반발이 클 경우 여야 간 면밀한 토론을 거쳐야 하는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상의 신속한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오바마는 이날 의회에 미국 중소기업의 공산품 및 서비스 수출 증대를 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체결의 시급성을 역설하고 행정부가 무역 협상 전권을 위임받아 의회 승인 없이도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신속협상권(TPA)도 부여해달라고 촉구했다.

백악관은 자유무역과 사이버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화당과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미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정책과 키스톤송유관 문제,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문제 등에서 정면으로 맞서고 있어 향후 협상기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문제도 적잖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양국은 쿠바의 미국 이민문제와 외교관계 재개, 대사관 개설 등 실무협상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기존 쿠바내 반체제 인사들의 활동을 인정하는 문제와 기타 인권 및 인도적 차원의 문제 등이 뜻하지 않게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란 핵협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 의회는 백악관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연장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새로운 경제제제를 요구하고 있다.

◆ 오바마 국정연설에 공화당 '반발'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행한 미 국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권재창출을 노리는 전당대회를 연상시켰다.

오바마는 중산층을 위한 경제가 지속되려면 정치적 논쟁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부유층 증세에 반대하고 보수세력을 대변하고 있는 공화당과의 정면 대결을 불사하는 자세를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해 미국 상원 공화당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내용은 과거 6년간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세금을 어떻게 걷고 어디에 쓰겠다는 고루한 세금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히 수사적인 표현이길 희망한다"며 "오바마는 이 같은 조치들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폄하했다.

이어 "오바마의 세제 개혁안은 소득재분배를 위한 별개 의견"이라며 "미국 의회가 작업 중인 총체적 세제 개선안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