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있는 해외 '직구' 식품도 차단
[뉴스핌=김지나 기자] 식품업체들은 자체 생산한 제품에 대해 스스로 안전성을 검사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 나쁜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에 알리지 않을 시 기존에는 과태로 300만원만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1개월이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등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이같은 식품안전대책이 담긴 ‘2015년 업무계획’을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올해 식품안전대책은 ▲제조단계에서의 기본적 안전과 위생 확보 ▲해외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더 안전한 수입식품 관리 ▲어린이·청소년 급식 안전관리 강화 ▲민간의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개방형 식품안전 정보 포털 본격 가동 등이 골자다.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결과 미보고 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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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개편 내용 |
식품업체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나쁜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 사실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1개월이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적합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이전에는 ‘시정명령’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품목제조정지 1월 처분을 받게된다.
해외사이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직구’가 늘면서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직구 식품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해외사이트를 통해 식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위해물질 함유 등 정보가 있는 경우 정밀검사 실시하기로 했다.
◆ 어린이·청소년 급식 안전관리 강화
학교급식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1만여곳에 달하는 모든 학교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모든 학교 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장, 영양(교)사에 대한 식중독 예방 교육 실시한다.
식중독 발생 이력업체 등 위생취약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동시다발성 식중독 발생 시 의심되는 동일 식재료에 대하여 즉시 제조·판매 등 금지 조치하기로 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 19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까지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한다.
정승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식품안전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