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시 주거환경도 반영…'9.1주택대책' 후속조치
[뉴스핌=한태희 기자] 오는 5월부터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주택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든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할 때 안정성 평가와 함께 주거환경도 고려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연한 단축 및 안전진단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9.1주택대책'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이 이달 공포되면 오는 5월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연한이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1987~1991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연한이 지금보다 2~10년 줄어든다.
자료:국토교통부 |
이에따라 재건축 가능 연한에 들어간 경우 구조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어도 주거 여건이 열악하면 재건축 할 수 있다. 또 재건축 가능 연한과 상관없이 구조 안전성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재건축 할 수 있다.
재건축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 가구수 규제도 완화한다. 지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형 주택을 전체 가구수 기준으로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넘게 지어야 한다. 앞으로 연면적 규제가 사라진다.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도 지금보다 5%포인트 낮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용도지역 구분없이 7층 이상 짓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 또 층수 추가없이도 개발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채광창 높이제한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될 것을 전제로 도입된 재정비 관련 규제를 시장 상황에 맞춰 개선했다"며 "주민 주거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줄였지만 재건축이 급증할 우려가 크지 않다"며 "지자체와 협조해 재건축 사업 추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주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인허가 시기를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