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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나면 재건축 가능..재건축사업 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 2014년09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09월18일 11:04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4월부터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주택 연한이 30년으로 줄어든다.
 
붕괴 위험과 같은 구조 안전성은 큰 문제 없더라도 층간소음과 같은 주거생활이 불편한 아파트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이 바뀐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도 층수를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15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선이 30년으로 단축된다. 지금은 서울의 경우 지은 지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다.
 
1990년전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부족과 층간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구조와 설비, 주거환경 측면에서 열악한 아파트는 조기에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서울시는 1987년~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정도 단축된다. 가구수로는 서초·강남·송파가 14.9%, 강남 외 지역이 85.1%를 차지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합리화된다. 현재 안전진단에서는 구조안전성 위주로만 평가를 해 왔지만 앞으로는 배관 등 설비 노후도와 층간소음, 일조권 등 주거환경 분야의 가중치를 높여 구조적인 문제가 적더라도 생활불편이 큰 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터놓기로 했다.
 
또 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안전진단에서 최하위의 E등급을 받을때는 다른 항목 평가 없이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의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전용 85㎡ 이하 주택을 가구수 기준으로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연면적 기준은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완화키로 했다. 재개발 사업때 전체 가구수 또는 연면적의 20% 이하 범위내에서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지자체나 LH 등에서 인수를 해왔다.
 
가구수 기준은 각 지자체별로 △서울 20% △인천·경기 17% △광주 8.5% △부산·대구·대전 5% 등으로 적용해 왔으나 모든 지자체가 연면적 기준은 적용치 않고 있다.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지역구분은 단순화하기로 했으며 의무비율은 하한을 해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5% 포인트 완화키로 했다. 세입자용 임대주택이 부족할 때는 지자체장이 5% 포인트까지 상향이 가능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을 15층으로 하고 채광창 높이제한 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소규모 중층주택 건설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이뤄졌지만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용도지역 구분없이 층수를 일률적으로 7층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로 층수 제한을 완화하되 해당 가로구역의 용도지역과 규모,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조례에 층수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업계와 학계,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향후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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