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한강물 이용해 맥주 제조? [사진=채널A 방송캡처] |
[뉴스핌=이지은 기자] 오비맥주 측이 한강물을 이용해 맥주를 만들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1월 19일 경기도와 여주시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지난 1979년부터 남한강 여주보 인근의 물을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평균 1만2000톤 가량 끌어와 맥주를 제조하고 있다.
이에 오비맥주 관계자는 "1979년 하천 점용허가와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해 연장해 왔다"며 "수자원관리공사는 댐 건설법에 따라 물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이천공장은 과거 충주댐 건설 이전에 취수를 시작했으므로 사용료를 면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 투자로 취수장, 펌프장, 정수장과 18㎞에 이르는 송수관을 연결해 전용상수를 끌어 쓰기 시작했고, 지금도 관리에 유지보수 비용을 투입하는 등 물 관련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실질적인 비용이나 기여도를 감안하지 않고 77억원 모두가 오비맥주의 이익이었던 것처럼 간주되는 것은 매우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자원관리공사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에 의거해 '물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오비맥주 이천공장의 경우 과거 충주댐 건설(1986년) 이전에 취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해 왔다는 설명이다.
반면 오비맥주가 사용한 하천수는 지난해 평균 사용량인 1일에 1만2000톤으로 계산하면 모두 1억5000만톤이며, 공업용수 톤당 가격인 50.3원으로 환산하면 무려 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주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치의 사용료를 부과했고, 오비맥주는 지난해 12월 12억2000여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비맥주는 사용료에 대해 고지된 금액을 전액 납부한 것에 이어 관계 당국과 함께 사용료의 부과 근거와 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