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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발생한 목포 육군 일병 탈영사고와 관련, 수색작업을 벌이는 장병들 [사진=뉴시스] |
16일 육군 제31사단과 전남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2분경 목포 북항에서 해안 경계근무를 서던 육군 제31사단 무안대대 소속 이모(21) 일병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군 당국은 이 일병이 육군 개인화기인 K2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소지한 채 근무지를 벗어났다며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과 경찰이 동원돼 목포 터미널 및 항구를 일제히 수색했지만 신고 14시간이 지나도록 일병의 행방이 묘연하다.
시민 불안이 커지면서 군 당국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실제로 군의 경찰 공조수색 요청은 일병의 이탈 사실 확인 후 2시간 뒤에야 이뤄졌다.
이 일병의 팀은 이날 사고를 인지한 뒤 자체 수색을 벌였고, 끝내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오전 7시40분경 상급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일병이 발견되지 않자 상급부대는 2시간이 지난 뒤 경찰 등에 공조수색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이 시간 동안 이 일병이 선박 등을 통해 타지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인근에 서해안고속도로와 위치한 만큼 차량을 이용해 수도권 지역으로 숨어들었을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군 당국은 탈영한 이 일병이 평소 관심사병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