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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사진=MBN 방송화면] |
[뉴스핌=대중문화부]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어린이를 폭행해 수사 중인 가운데, 경찰이 14일 보육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및 폭행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4)양이 보육교사 B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았다. 이후 해당 교사에게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동영상에서 B씨는 A양이 음식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
A양은 내동댕이쳐진 뒤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B씨가 자리를 떠나자 자신이 뱉어낸 음식물을 닦아냈다. 나머지 원생 10여 명은 교실 한 쪽에 무릎 꿇고 앉아 겁먹은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A양의 부모는 A양의 어린이집 친구가 A양이 폭행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면서 이를 알게 됐고, 곧바로 해당 어린이집을 찾아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B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당사자는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훈육하려고 했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안 가려고 한다. 입구에서 울먹거린다”며 추가 폭행을 추측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알았으면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주장이 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돼 CCTV를 추가로 확보, 과거에도 폭행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피해자 A양은 경찰의 협조로 아동심리치료를 받게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