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지정 30개 법안중 12개 남아
[뉴스핌=정탁윤 기자] 지난해 12월 15일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오는 14일 마무리된다. 여야는 지난 12일 이번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배·보상법과 크루즈법, 마리나법 등 주요 경제법안을 포함 100여개에 달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정부와 여당이 회기내 처리를 강조한 14개 민생경제법안중 단 2개만 처리하고 나머지 12개 법안은 2월 임시국회로 넘긴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달 29일 본회의에서는 '부동산3법' 등 16개 경제활성화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당초 정부여당이 핵심법안으로 지정한 30개 법안중 이제 남은 12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서비스산업선진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원격진료와 외국어 표시 의료광고, 보험회사의 해외 환자 유치 등을 허용하는 의료법 △학교 주변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등이다.
▲ 국회 본회의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
2월 임시국회는 설을 전후한 다음 달 중순쯤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다음 달 설 전이나 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다음 달 8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는 그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당장 '김영란법'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5일간의 숙려기간 등을 이유로 법사위 차원에서 제동을 걸고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법 적용대상이 언론인과 유치원교사 등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이른바 '과잉입법' 논란이 일고 있어 2월 임시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 제정 취지는 알겠으나 정치권이 여론에 밀려 인기영합식으로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 같다"며 "심사과정에서 좀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외에 2월 임시국회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이용자 보호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 상대적으로 여야간 이견이 적은법 위주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은 여야간 이견차가 커 2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