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12일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서 관련 기업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13분 현재 후성은 전일 대비 315원(9.43%) 오른 3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후성은 국내 최초로 유엔 온실가스 감축사업(CDM)사업을 공인받았고, 온실가스 저감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스미토모사와 탄소배출권 판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에어컨 냉매의 생산과정의 탄소를 감축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같은 시각 휴켐스도 4.17% 오른 2만7500원에 거래 중이다. 휴켐스는 질산 생산설비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N20를 감축하는 설비를 가지고 있다. 감축 가능 생산능력은 150만 톤이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UN 인증을 통해 유럽에 판매했으며 유럽 CER 가격 하락으로 2014년은 판매하지 않았다. 국내는 거래제 시행년도인 올해부터 배출권을 판매할 예정이다.
두 기업의 주가는 유진투자증권에서 직접 수혜주로 지목하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소와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1차 계획 기간은 올해부터 2017년 까지며, 2020년까지 세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30% 감축할 목표를 설정했다.
탄소배출권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와 3종의 프레온 가스 등 6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탄소배출권 거래 구조는 발전회사나 제철회사 등 온실가스를 많이 뿜어내는 업체들에 매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양을 할당받고, 숲을 조성하는 등 온실가스 저감을 하거나 저감 설비를 구축하는 경우 배출권을 주는 형태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스몰캡 팀장은 "이날부터 시행될 1차 제도는 연내에만 감축량을 충족하면 되고, 2016년과 2017년으로 이월이 가능하다"며 "실제 시행되더라도 거래가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저탄소 에너지 시장과 에너지 저감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있는 휴켐스·후성 등이 직접 수혜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폐목재활용 온실가스 감축 등록 인증을 받은 한솔홈데코 ▲바이오매스 사업으로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한 에코에너지 ▲풍력업체인 씨에스윈드 ▲ESS 관련 부품업체인 상아프론테크 등도 중장기적으로 수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