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이 기내 난동과 승무원 성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사진=뉴시스] |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가수 바비킴(42·본명 김도균)이 기내 소동으로 공항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9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바비킴은 지난 7일(한국시간) 오후 4시49분 인천을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KE023편에서 출발한 지 5시간쯤 지나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고, 여 승무원의 허리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승객들에 따르면 당시 바비킴은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 난동이 1시간 정도 이어지자 이코노미석에 있던 다른 승객들이 자리를 피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바비킴은 탑승 전부터 좌석에 대한 불만을 갖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코노미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처리 되지 않았던 것이다.
바비킴은 만취 상태로 두 시간쯤 폭언을 쏟아냈고, 그를 안정시키려던 여자 승무원에게 서너차례 신체접촉 및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로 희롱했다.
바비킴이 탑승한 비행기는 7일(현지시간) 오전 10시13분 공항에 도착했고, 항공사 측의 신고로 FBI와 샌프란시스코 공항경찰, 세관이 출동해 바비킴 조사가 진행됐다.
바비킴은 기내 난동과 성추행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미국 경찰의 재조사를 앞두고 있다. 미국 경찰은 우리나라 승무원 2명과 바비킴 옆에 앉았던 승객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처벌이 가능하지만, 한국 영토에 해당되는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한국 승무원을 성추행했기 때문에 국내법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전한다.
항공보안법은 기내에서 고성 등 난동을 부리거나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성추행의 경우 형법 적용이 가능해 허리를 감싼 경우에는 적극적인 의도상이 강하다고 봐 강제추행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만약 바비킴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국내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 요청 등 조치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바비킴은 지난해 말 YB와 전국 4개 도시 총 6회 합동콘서트를 마쳤으며, 최근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