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논의가 임박하면서 KT와 유료방송업계가 또 다시 맞서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5일 “합산규제는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시청자는 당장 가입을 강제 해지하거나 신규 가입에 제한을 받고, 전국 17%에 이르는 산간오지나 도서벽지의 소외계층 가구는 시청권 자체를 박탈당할 위험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시설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 권역에 즉시 방송이 가능한 유일한 매체가 위성방송”이라며 “합산규제가 시행된다면 이러한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합산규제는 1개 사업자가 케이블TV, 인터넷TV(IPTV),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더해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게 하자는 제도다. 가입자수를 제한해 KT의 시장 확대를 막자는 것이다. 합산규제는 그동안 국회 논의를 수차례 추진했으나 KT의 반대에 부딪쳐 미뤄져왔다.
SK브로드밴드ㆍCJ헬로비전ㆍ티브로드 등 유료방송업계는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시장 독점이라며 반박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KT는 특수 관계자인 KT스카이라이프와 함께 결합상품(OTS)으로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며,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상한선인 1/3을 위협하고 있는 독보적 1위사업자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시장상황에서 법적 미비에 해당하는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를 방치한다면 KT가 점유율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위성방송을 활용, 유료방송 시장 전체를 독점할 수 있게 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특히 KT는 유일하게 전국대상 유료방송 매체를 두 개(IPTV, 위성방송) 소유하고, 통신시장의 막강한 자본력까지 활용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규제형평성 확보를 위한 국회의 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