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채권자 신고 놓치면 채권 휴지조각 돼"
[뉴스핌=우수연 기자] 동부건설이 법정관리 수순을 밟으면서 회사채 개인투자자들이 원금 전액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법원의 법정관리 인가가 나면 회사가 회생계획 절차를 마련한 후 변제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동부건설 회사채 1360억원 중 일반투자자의 보유액은 235억원이다. 이 중 907명의 개인투자자가 227억원, 12사의 법인투자자가 8억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부건설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존속되면, 개인 회사채 투자자들은 원금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변제율은 회계법인의 실사 후 '제 1차 이해관계집회'에서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동부건설 개인투자자 원금 회수율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이 원금의 70% 이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100만원을 투자했다면 30만원 가량 겨우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기본적으로 무담보채권에 투자했기 때문에 담보권자들에게 자금 상환 순위가 밀린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동부건설 채권투자자의 경우 무담보채권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법정관리에 돌입하고 존속기업으로 남는다해도 통상 원금의 70% 손실을 추정하고 있다"며 "원금 절반 이상 손실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85% 이상의 회수율을 전망하는 전문가도 있다. 동부건설의 경우 유동성 경색에 따른 부도일뿐 자산가치 자체는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형호 한국채권투자자문 대표는 "동부건설의 경우 유동성이 부족해서 부도까지 간 것이지 기본 체력은 괜찮다"며 "웅진홀딩스 정도로 85% 이상은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공시자료상 동부건설의 부채와 자산의 규모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담보채권자의 비중이 높지 않아 오히려 무담보채권자에게 돌아올 회수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법원의 법정관리 인가 이후 진행되는 채권자 신고를 절대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고를 놓치면 원금 회수율이 아무리 높게 나오더라도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채권자 신고를 받는데 이를 놓치면 채권이 휴지조각이된다"며 "법원에서 먼저 연락이 올텐데 이를 잘 알아둬야 하고 어려울 경우 거래 증권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동부건설 법정관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2013년 동부그룹의 구조조정 이후 동부건설 회사채 투자자 수가 급격히 감소해 왔기 때문이다. 동부건설 회사채 가격 추이를 봐도 지난해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격 조정을 거듭해 왔음을 알 수있다.
2일 현재 장내시장에서 2015년 2월 28일 만기인 동부건설 257회 무보증회사채는 급락한 6230원에 거래되고 있다. 법정관리가 발표되기 전인 지난 30일까지만 해도 8900원대에서 호가를 형성했다.
동부건설 257회 무담보사채 가격 및 거래량 추이 <자료=한국거래소> |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