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의 항소가 기각됐다. [사진=뉴시스] |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성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성현아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때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성현아의 항소 기각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유지된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됐다.
억울함을 호소한 성현아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