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9% 인하(서울시 소매요금 기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월 가구당 부담액이 약 6300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번 요금인하는 최근 환율상승에도 불구하고 유가 급락 및 현물계약(Spot) 가격 안정 등으로 LNG 도입가격이 하락해 발생한 원료비 인하요인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한 것이다.
특히 LNG 도입가격은 유가에 연동되는 구조이나 LNG 도입계약상 유가지표가 현물유가보다 3~5개월 후행하는 시차가 존재하고 3개월간의 평균유가를 반영하는 비중이 높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국제유가가 하락했음에도 그간 LNG 기준유가의 하락폭이 더뎠고 내년 1월부터 유가 하락폭이 도입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도시가스 요금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이에 따라 1월 가구당 부담액이 약 6300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번 요금인하는 최근 환율상승에도 불구하고 유가 급락 및 현물계약(Spot) 가격 안정 등으로 LNG 도입가격이 하락해 발생한 원료비 인하요인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한 것이다.
특히 LNG 도입가격은 유가에 연동되는 구조이나 LNG 도입계약상 유가지표가 현물유가보다 3~5개월 후행하는 시차가 존재하고 3개월간의 평균유가를 반영하는 비중이 높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국제유가가 하락했음에도 그간 LNG 기준유가의 하락폭이 더뎠고 내년 1월부터 유가 하락폭이 도입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도시가스 요금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